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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업)] 청년농부 육성지원2022-10-17 20:07
정책내용 청년농업인 창농 경비 및 영농정착 사업활동비 지원
정책내용 상세 ㅇ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영농자재 구입
- 교육비, 교통비, 주택임차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 등
ㅇ 지원대상 : 만18~39세 이하 예비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인 자
- 창농희망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수료자(미수료자는 2년 이내 수료 조건으로 신청 가능), 사업선정 2년 이내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ㅇ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
ㅇ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ㅇ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지원규모 기 선정자 50명(2년차 19명, 3년차 31명)
운영기간 2024-01-01 ~ 2024-12-31
추진기관 경상북도
운영기관 시군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054-880-331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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