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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전입지원

  • 전입장려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고령군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 연중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4-950-6253)

  • 국적취득자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기본증명서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4-950-6253)

  • 전입학생 지원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전입자 중 군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4-950-6253)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세부기준에 의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50만원
    6명 ∼ 10명 70만원
    11명 ∼ 100만원

    신청방법

    세부기준에 의함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4-950-6253)

    ※ 세부기준은 고시공고 예정

  • 이주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전입세대 30가구 정도

    • 2022.10.17. 이후 전입자
    • 신청일 기준 2인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 (전세대출)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매입대출)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건수가 예산 범위 초과시 별도의 배점표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신청기간

    2023. 6. 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기본)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 2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 (우대 지원 : 2자녀 이상)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 4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신청방법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고시·공고”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4-950-6254,6252)

  •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최초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담당당(054-950-6103)

  • 인구증가시책 신청 서식 다운자세히 보기

    붙임파일

    • 2022.10.17. 이전 전입기준 인구증가시책신청서다운로드
    • 2022.10.17. 이후 전입기준 인구증가시책신청서다운로드
    • 전입세대 주택대출이자 신청서다운로드

    인구 증가 시책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 신청고령군청 인구정책과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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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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