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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전입지원

  • 전입장려금자세히 보기

    기존(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지원기준

    •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전입자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통장사본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변경(2025. 10. 30. 이후 전입자)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전입 후 3개월 경과 30만원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70만원
    전입 후 3년 경과 100만원
    • 최대 200만원
    •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 후 재전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국적취득자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기준

    • 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 2025. 10. 30. 이후 전입자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국적취득 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전입학생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기준

    • 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 2025. 10. 30. 이후 전입자
      • 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입학생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자세히 보기

    기존(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지원기준

    • 소속된 사람을 고령군 외 지역에서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지급, 전입자 1회만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50만원
    6명 ∼ 10명 70만원
    11명 ∼ 100만원

    변경(2025. 10. 30. 이후 전입자)

    지원기준

    • 소속된 사람을 고령군 외 지역에서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지급, 전입자 1회만 적용)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20만원,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이주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기준

    • 2022. 10. 17. 이후 전입자
    • 신청일 기준 2인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 (전세대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매입대출) 세대주 1주택 보유(나머지 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지원내용

    • (기본)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2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 (우대:2자녀이상)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4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신청방법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정책담당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고시·공고” 참고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기준(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최초 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지원기준(2025. 10. 30. 이후 전입자)

    •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

    지원내용

    최초 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팀(054-950-6103)

  • 인구증가시책 신청 서식 다운자세히 보기

    붙임파일

    • 【별지 제1호 서식】 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전입기준 인구증가시책신청서다운로드
    • 【별지 제1호 서식】 2025. 10. 30. 이후 전입기준 인구증가시책지원서다운로드
    • 【별지 제2호 서식】 전입 세대 주택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인구 증가 시책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 신청고령군청 인구정책과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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