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
- 전입장려금자세히 보기
기존(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지원기준
-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전입자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통장사본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변경(2025. 10. 30. 이후 전입자)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전입 후 3개월 경과 30만원 전입 후 1년 6개월 경과 70만원 전입 후 3년 경과 100만원 - 최대 200만원
-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 후 재전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국적취득자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기준
- 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 2025. 10. 30. 이후 전입자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국적취득 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전입학생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기준
- 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 2025. 10. 30. 이후 전입자
- 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입학생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자세히 보기
기존(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지원기준
- 소속된 사람을 고령군 외 지역에서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지급, 전입자 1회만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50만원 6명 ∼ 10명 70만원 11명 ∼ 100만원 변경(2025. 10. 30. 이후 전입자)
지원기준
- 소속된 사람을 고령군 외 지역에서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지급, 전입자 1회만 적용)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20만원,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통장사본(현금수령일 경우)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이주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기준
- 2022. 10. 17. 이후 전입자
- 신청일 기준 2인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 (전세대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매입대출) 세대주 1주택 보유(나머지 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지원내용
- (기본)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2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 (우대:2자녀이상)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4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신청방법
고령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정책담당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고시·공고” 참고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정책팀(054-950-6254)
-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기준(2022. 10. 17. 이후 ~ 2025. 10. 29. 이전 전입자)
-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전입 후 2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최초 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지원기준(2025. 10. 30. 이후 전입자)
-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
지원내용
최초 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팀(054-950-6103)
- 인구증가시책 신청 서식 다운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