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
- 전입장려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고령군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 연중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54-950-6254)
- 국적취득자 지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증명서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54-950-6254)
- 전입학생 지원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전입자 중 군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54-950-6254)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50만원 6명 ∼ 10명 70만원 11명 ∼ 10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54-950-6254)
- 이주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전입세대 30가구 정도
- 2022.10.17. 이후 전입자
- 신청일 기준 2인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
- (전세대출)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매입대출)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건수가 예산 범위 초과시 별도의 배점표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기본)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 2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 (우대 지원 : 2자녀 이상)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2% 연 400만원 한도 최대 2년 *천원미만 절사
신청방법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고시·공고" 참고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54-950-6254)
-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자세히 보기
※ 2022.10.17.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최초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팀(054-950-6103)
- 인구증가시책 신청 서식 다운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