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적정 생산을 위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 3. 31일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ㆍ면 주민센터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전산확인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100만원/ha)
- 대상농지 :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재배 전환 신청한 농지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조사료, 다년생 작물
○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
- 제외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화훼, 잔디, 조경수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