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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지방세개요

지방세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며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도세, 군세

수입된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 (도로개설, 지방교육, 소방관련 시설 등)

지방세의 종류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않을 경우와 일정기한을 경과한 경우 추가하는 범칙금적인 세금

가산금

  •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

과세대상

과세물건,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 재산세
    • · 건축물, 구축물, 항공기, 선박등
  • 예) 취득세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행위등
  • 예) 등록면허세
    • · 특정한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면허, 허가, 인가, 등록행위 등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으로 표현한 것

납세고지서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됩니다.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의 일반적 징수방법을 말함.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와 면세

비과세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면 세

  •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세목별납세의무자와 담세자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하며, 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세목별 납세의무자 및 담세자는 다음과 같다.

세목별납세의무자와 담세자

다음 표는 세목별, 납세의무자로 구성된 세목별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안내입니다.

세목별 납세 의무자
취득세
  • 일반사항 : 취득자
  •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 : 주된 구조부의 소유자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
재산세
  • 일반원칙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
  • 국.공유지 매수자 : 연부로 취득하고 과세 기준일(6.1) 현재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자
  • 소유자 불명 : 사실상 사용자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지방소득세
  • 법인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
담배소비세
  • 담배인삼공사, 수입업자(담세자 : 담배소비자)
레저세
  • 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세율과 세액

세 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세 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세금

소액부징수와 면세점

세목별로 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함.

면제점 : 취득세 취득가액(과세표준)50만원이하

소액부징수

  • 소득분지방소득 : 세액 2,000원 미만(특별징수분제외)
  • 재산세 : 세액 2,000원 미만(주택분 : 세액 4,000원 미만)
  • 자동차세 : 세액 2,000원 미만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 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을 충족시키는 절차

친절·공정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부과·징수서비스

납세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7일전 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은 과세자료 수정 등 즉시 조치하고 동일건에 대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www.wetax.go.kr), 자동 이체납부,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서비스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통지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서비스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신청,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과, 체납세 완납시 압류해제(자동차의 경우)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중수납의 경우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부 신청을 하기전에 지방세 전산 수납조회를 하여 7일이내 환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관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제반과정은 90일 이내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민원 신청 접수처

세무 민원 신청 접수처

다음 표는 담당업무, 접수부처, 전화번호, 팩스번호로 구성된 세무 민원 신청 접수처 안내입니다.

담당업무 접수부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담당 950-6125 950-6129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세세무조사, 비과세감면사후관리
부과담당 950-6122 ~ 4
개별주택가격 지방소득담당 950-6126 ~ 7
체납세징수, 지방세환급, 차량및부동산압류 통합징수담당 950-6142 ~ 4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인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세목은 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여러분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와 연계한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 열람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창고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검색이 되지 않거나 기준일(1.1)이후 신축,증축등으로 시가표준액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재무과 재산세담당(☎054-950-61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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