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제도
- 출산전후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출산전후 휴가
지원내용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출산 후에 최고 45일 이상 되어야 함
- 급여 : 사용자는 휴가 중 최소 60일은 유급(통상임금 100%)으로 하여야 하고 , 국가는 무급 30일(다태아 45일)을 지원함
태아수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기간 및 지급기간
태아수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기간 및 지급기간 단태아, 다태아 출산 전후 지원내용 나열
구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90일(출산 후 45일) 120일(출산 후 60일) 기업의 유급 의무기간 60일 75일 출산 전후 휴가급여지원(고용보험) 우선 대상기업
(근로자 100명미만)90일 모두지원 무급 45일 지원 대규모 대상기업 무급 30일 지원 담당부서
고용노동부(1350)
- 유산·사산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유산·사산 휴가
지원내용
- 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함
- 급여 : 사용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1350)
- 임신기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내용
- 임신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1350)
- 태아 검진시간 허용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태아 검진시간 허용
지원내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청구할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1350)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지원내용
-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1350)
- 시간외근로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지원내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하여서는 안 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요청시 전환시켜야 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1350)
- 유해·위험 업종 근무 금지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유해·위험 업종 근무 금지
지원내용
- 전기취급,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 등 금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