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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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지원대상
-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1 ~ 6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20만원
- 7 ~ 18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15만원
지급시기
- 매월 15일까지 신청건은 매월 말일 전까지 지급
- 15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하여 지급
지급방법
-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신청자
- 보호자(부모)
신청방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미첨부 →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만 지참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 시(신청서 뒷면)
신청방법
- 인구정책과(☎950-6253) 문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사용 가능 가맹점 현황(2024.4.5.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