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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다자녀가정 지원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자세히 보기

    신청시기

    • 연중

    지원대상

    •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1 ~ 6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20만원
    • 7 ~ 18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15만원

    지급시기

    • 매월 15일까지 신청건은 매월 말일 전까지 지급
    • 15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하여 지급

    지급방법

    •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신청자

    • 보호자(부모)

    신청방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미첨부 →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만 지참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 시(신청서 뒷면)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사용 가능 가맹점 현황(2024.4.5.기준)

    고령사랑상품권(QR) 가맹점 목록
    연번 가맹점명 주소 비고
    고령사랑상품권(카드형) 가맹점 목록
    연번 가맹점명 주소 비고
    제로페이 가맹점 목록
    연번 가맹점명 주소 비고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자세히 보기

    신청기간

    • 고시공고 통한 신청기간 안내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부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첫째ㆍ둘째 자녀도 해당) *졸업 후 동급대학진학 및 대학원생 제외
    • ※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 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제외대상

    • 1 ~ 6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20만원
    • 7 ~ 18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15만원

    지급시기

    • 군입대 등 휴학, 자퇴․퇴학등 학업중단, 보호자 관외전출시 지원제외

    지원금액

    • 학기당 학자금(등록금) 최대 150만원
      ※ 지원 횟수 : 최대 8회(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 <지원예시(1학기당)> 등록금이 500만원 인 경우
      • 타 장학금 300만원 수혜 시 150만원 지원
      • 타 장학금 450만원 수혜 시 50만원 지원
      • 타 장학금 500만원 수혜 시 지원 불가

    지급방법

    • 계좌이체(보호자)

    신청자

    • 보호자(부모)

    신청방법

    읍ㆍ면사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통장사본(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 ※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친권 확인을 위해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발급 (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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