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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편리한납부제도

자동납부

납세자의 다양한 납부방법중의 하나로써, 정기분 지방세를 이체신청한 은행계좌에서 약정한 날짜에 이체하여 납부하는 제도

신청방법 : 거래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 출금계좌 본인의 신분증 및 인장 지참,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세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농협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

납세자는 농협의 거래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령군 또는 농협(banking.nonghyup.com)에 접속하여 지로납부를 선택한 후 화면에 따라 고지서의 인쇄된 이체번호등 필요항목을 입력하여 즉시이체 선택 (취소불가)

지로인터넷, 위택스사이트로 납부하는 방법

전국 금융기관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로인터넷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고객용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납부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한 세목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한 세목

다음 표는 세목, 고지월로 구성된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한 세목 안내입니다.

세목 고지월
등록면허세 1월
자동차세 1기분 6월
2기분 12월
재산세 주택 7월, 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주민세 8월

문의

고령군청 재무과 ☎054-950-6122~4

납부방법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은행 CD/ATM기 방문 납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총무(재무)담당 방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신용카드 납부

대상세목

전국 지방세 전세목 납부가능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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