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편리한 민원
- 〉
- 공공디자인
- 〉
-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사장 임시시설물 종류
- 건물 가림막
- 건축물 공사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지저분한 현장을 가리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되는 가림막
- 공사장 가림벽(본 가이드라인 대상)
- 지저분한 공사현장으로서의 시선을 차단하고 행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인도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되는 벽
- 이동식 임시시설
- 공사현장 주변의 차 또는 행인의 동선유도,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이동가능한 임시시설물로 안전펜스, 바리케이트 등이 있음
공사용 임시시설물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 표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항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사의
기본개요
안내표지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표지판
출입구 설치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법 제 24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구성
공사장 주출입구인 게이트와 공사의 기본개요를 안내하는 부분, 디자인요소가 부여되는 가림벽부분으로 구성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도로 폭원 및 건설현장의 규모를 고려한 높이 설정으로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보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사장 입구 우측에 공사개요 및 조감도, 건축허가 안내문 등을 설치
- 공사장 가림막의 높이는 일반공사장의 경우 2.4m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3.0m 이상으로 높낮이 없이 균일하게 설치
- 시공자, 발주자, 공사 내용, 건설사 로고 등은 문주에만 표시
- 3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는 가림막은 이미지의 노후 및 훼손 시 재시공 권장
- 홍보 및 광고 목적의 조명 사용 금지
재질 및 표현 원칙
- 여러곳에 설치될 수 있는 EGI휀스 및 RPP방음벽 사용가능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 RPP방음벽형 가림막 설치 권장
-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불연재료로 된 공사장가림벽 사용 권장
-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스티커 부착방지 도료 사용 권장
종류 | EGI 휀스(전기 아연도강판) | RPP 판넬(재생 플라스틱) |
---|---|---|
특징 |
|
|
규격 |
|
|
표현 |
|
|
이미지 사용원칙
- 고령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원본(AI/EPS)파일 사용
- 사진원고는 4000px이상의 이미지 사용 권장 (3000px이하의 이미지 사용 지양)
EGI 휀스(전기 아연도강판), RPP 판넬(재생 플라스틱) 특징, 규격, 표현 정보 제공 고령군 상징마크 고령군 슬로건 고령군 캐릭터 - 고령군 상징마크 및 슬로건은 보행자의 시선에 위치하도록 하며, 바닥으로 부터1.3m이상 떨어진곳에 위치
- 상징마크 및 슬로건 고유의 비율 및 컬러를 유지하여 사용하되 세로폭은 0.7m 안에 위치하도록 함
디자인 적용 원칙
- 고령군의 모든 공공 또는 민간의 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장에 적용
- 본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권장 기준으로 단순히 규정 요건만 충족하는 설치는 지양하고, 설치 장소의 특성, 보행자 및 차량 이동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
- 디자인 미적용 여백면 20m이상 연속 설치는 지양
-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
공사용 임시시설물 기준 디자인 구분 설계지침 게이트 - 공사장 주변, 주 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주 이동동선에 설치한다.
-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출입문 사이즈는 공사장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이즈로 할것을 권장한다.
- 공사장출입문의 색상은 기와진회색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건축공사명은 본고딕bold 서체를 사용한다.
안내판 설치지침
- 건설공사 표지판은 출입문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며 기본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게시한다.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표지 설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 공사장 주변, 주 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주 이동 동선에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표준디자인 유형
-
역사문화홍보형
역사문화재 인근 정비 시 사용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자연친화형
고령군 교외 지역의 정비 시 사용
고령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 -
생활밀착형
시내 지역의 정비시 사용
활기찬 고령 군민의
생활상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아이콘 활용 기존 개발된 특화 아이콘을 활용한 디자인
- 일러스트 활용 감성 글귀와 일러스트를 접목한 디자인
- 이미지 활용 실사 이미지를 적용한 디자인
역사문화홍보형, 자연친화형, 생활밀착형 3가지 유형별 공사용 임시시설물에
아이콘, 일러스트, 이미지를 활용한 표준디자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