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편리한 민원
- 〉
- 공공디자인
- 〉
-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공사장 임시시설물 종류
![공사용 임시시설물:건물 가림막, 안전망, 위험표시, 가림벽, 문주, 공사개요 및 조감도, 안전펜스-공사장 구분형, 안전펜스-공사장 이동형](/img/front/sub/img_screen_guide01.jpg)
- 건물 가림막
- 건축물 공사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지저분한 현장을 가리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되는 가림막
- 공사장 가림벽(본 가이드라인 대상)
- 지저분한 공사현장으로서의 시선을 차단하고 행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인도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되는 벽
- 이동식 임시시설
- 공사현장 주변의 차 또는 행인의 동선유도,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이동가능한 임시시설물로 안전펜스, 바리케이트 등이 있음
공사용 임시시설물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 표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4항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사의
기본개요
안내표지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표지판
출입구 설치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
법 제 24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 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임시시설물 구성
![공사용 임시시설물 구성:ㅇㅇㅇㅇㅇㅇ 건립공사, ㅇㅇ건설 게이트 10m, 안내판 3m, 가림벽, 높이 6m](/img/front/sub/img_screen_guide02.jpg)
공사장 주출입구인 게이트와 공사의 기본개요를 안내하는 부분, 디자인요소가 부여되는 가림벽부분으로 구성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도로 폭원 및 건설현장의 규모를 고려한 높이 설정으로 공사 현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보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사장 입구 우측에 공사개요 및 조감도, 건축허가 안내문 등을 설치
- 공사장 가림막의 높이는 일반공사장의 경우 2.4m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3.0m 이상으로 높낮이 없이 균일하게 설치
- 시공자, 발주자, 공사 내용, 건설사 로고 등은 문주에만 표시
- 3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는 가림막은 이미지의 노후 및 훼손 시 재시공 권장
- 홍보 및 광고 목적의 조명 사용 금지
재질 및 표현 원칙
- 여러곳에 설치될 수 있는 EGI휀스 및 RPP방음벽 사용가능하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경우 RPP방음벽형 가림막 설치 권장
- 유해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불연재료로 된 공사장가림벽 사용 권장
-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스티커 부착방지 도료 사용 권장
종류 | EGI 휀스(전기 아연도강판) | RPP 판넬(재생 플라스틱) |
---|---|---|
특징 |
|
|
규격 |
|
|
표현 |
|
|
이미지 사용원칙
- 고령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원본(AI/EPS)파일 사용
- 사진원고는 4000px이상의 이미지 사용 권장 (3000px이하의 이미지 사용 지양)
EGI 휀스(전기 아연도강판), RPP 판넬(재생 플라스틱) 특징, 규격, 표현 정보 제공 고령군 상징마크 고령군 슬로건 고령군 캐릭터 - 고령군 상징마크 및 슬로건은 보행자의 시선에 위치하도록 하며, 바닥으로 부터1.3m이상 떨어진곳에 위치
- 상징마크 및 슬로건 고유의 비율 및 컬러를 유지하여 사용하되 세로폭은 0.7m 안에 위치하도록 함
디자인 적용 원칙
- 고령군의 모든 공공 또는 민간의 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장에 적용
- 본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권장 기준으로 단순히 규정 요건만 충족하는 설치는 지양하고, 설치 장소의 특성, 보행자 및 차량 이동 등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
- 디자인 미적용 여백면 20m이상 연속 설치는 지양
- 공사용 임시시설물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
공사용 임시시설물 기준 디자인 구분 설계지침 게이트 - 공사장 주변, 주 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주 이동동선에 설치한다.
-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출입문 사이즈는 공사장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이즈로 할것을 권장한다.
- 공사장출입문의 색상은 기와진회색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건축공사명은 본고딕bold 서체를 사용한다.
안내판 설치지침
- 건설공사 표지판은 출입문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며 기본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게시한다.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표지 설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 공사장 주변, 주 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주 이동 동선에 보행자와 차량 모두가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소형 공사장:0.7mx1.65m, 대형공사장:3mx1.2m](/img/front/sub/img_screen_guide06.jpg)
공사용 임시시설물 표준디자인 유형
-
역사문화홍보형
역사문화재 인근 정비 시 사용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
자연친화형
고령군 교외 지역의 정비 시 사용
고령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 -
생활밀착형
시내 지역의 정비시 사용
활기찬 고령 군민의
생활상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아이콘 활용 기존 개발된 특화 아이콘을 활용한 디자인
- 일러스트 활용 감성 글귀와 일러스트를 접목한 디자인
- 이미지 활용 실사 이미지를 적용한 디자인
역사문화홍보형, 자연친화형, 생활밀착형 3가지 유형별 공사용 임시시설물에
아이콘, 일러스트, 이미지를 활용한 표준디자인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