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이며 치매치료약 복용하는자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을 받은 자
- 치매치료약 복용하는자
- 소득기준 충족자(의료급여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치매치료관리비지원 소득기준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연36만원)
신청방법
치매치료비지원 신청서작성
제출서류
- 치매치료약처방전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054-950-7934, 054-950-7961~2, 7937~8)
- 치매안심센터 운영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신청대기자
- 인지기능저하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치매환자쉼터운영
-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
-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신청방법
방문상담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담당(054-950-7932, 054-950-7961~2, 7937~8)
- 금연클리닉 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에 주소을 둔 흡연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6개월 과정 9차 프로그램운영
- 니코틴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지원
- 금연행동 강화 물품제공
-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 금연 성공후 추후관리
신청방법
방문접수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054-950-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