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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결혼·출산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
    • ※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150만원 이하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신청 또는 팩스(054-950-6349) 신청
    • ※ 팩스 신청시 확인 전화 요망(054-950-6317)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확인 서류(단,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시 타비용(관내업체이용)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여성보육담당(054-950-6317)

  • 작은 결혼식장 운영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
    • ※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대관료 무료, 1일 1예식

    신청방법

    대가야 문화누리 1층 운영사무실로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예식 신청서
    • 예식 체크 리스트

    담당부서

    시설사업소 문화누리담당(054-950-7018)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통합 신청·처리

    • 전국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역 난방비경감, 다자녀(3명이상) 전기료, 도시가스료 감면
    • 고령군 서비스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아기주민등록증발급,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경북출산축하쿠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 후 신청

    제출서류

    •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출산장려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출생신고 당시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급방법 나열

    구분 금액 지급방법
    첫째아 150만원 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둘째아 480만원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 720만원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1,200만원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 신청 후 매월 말 집계하여 익월 10일경 개인별 개좌로 지급

    제출서류(개별신청시)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써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3년납 7년 보장 (월 25,000원 이내/1인)
    • 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및 장해보장 등
    • ※ 보장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출산가정 기념물품 증정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고령군 출생아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체온계
    • ※ 물품은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첫만남이용권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경상북도 출산축하쿠폰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한 2022년 출생아
    • 출산일 기준 부모 모두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가정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쿠폰 지원

    사용처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https://www.cyso.co.kr)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출산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한 2022년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관내 제휴 사진관에 무료 가족사진 촬영지원(액자로 30만원 상당 수령)

    신청방법

    출산축하용품 수령 시 고령군보건소, 다산보건지소 직접 방문신청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미만인 가정

    신청기간

    연중(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1가구당 연간 5만원이내 의료비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 ※ 지원비지원 제외항목 :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 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세자녀이상 진료비지원 신청서
    • 의료비·약제비 영수증(본인부담금 포함)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긴급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해산비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원
    •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 주민복지과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자 : 출생증명은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 : 출상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054-95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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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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