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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정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상담 - 읍·면사무소
  2.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접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읍·면사무소
  4. 심사결과 통지 - 읍·면사무소
  5.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및 교부 - 읍·면사무소

장애인 복지 시책사업

장애인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을 자격,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등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격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연금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18~64세 334,810원 267,840원 X 9만원
65세이상 - - - 424,810원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18~64세 334,810원 267,840원 X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세 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주거·교육수급 18~64세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X 8만원
차상위(일반) 18~64세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O
주거·교육수급 65세 이상 - - X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주거·교육·차상위
(특례)
65세 이상 - - O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
334,810원
최고
267,840원
O 3만원
65세 이상 - - - 5만원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장애인 등록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 지원, 검사비 지원)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X
일반 장애인 X X X

지원내용

  • 진단비 :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단, 신규 신청자(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검사비 : 10만원(영수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표지종류

보행장애 구분
유(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본인용 보호자용
무(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능) 본인용 보호자용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동일한 교부 품목을 동 사업 또는 타 교부사업,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연도 및 내구연한 확인,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원칙(5만원 이하의 제품은 예외)

지원내용

  • 욕창예방 방석, 매트리스, 보행차, 지지대, 헤드폰, 목욕의자, 경사로, 의류 및 신발, 전동 조절식 매트리스, 유모차 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6세부터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소득별 본인 부담금 발생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65세 이상의 노인(단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보전급여 신청 가능)
    •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사람
    •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 등)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여된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60시간 ~ 48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료 대체 가능(육안검사로만 작성한 경우 불인정)

지원내용

  • 언어재활, 재활심리, 감각 발달, 운동 발달재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월 최대 25만원)
  • 소득별 본인 부담금 발생(월 0원 ~ 8만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18세부터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낮시간(09:00~18:00)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독서, 산책, 체육 등 신체활동, 여행, 교육 등

제공시간

구 분 기본형 확장형
월 제공시간(일일한도) 132시간(일일 6시간) 176시간(일일 8시간)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6세부터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후 이용 가능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시설 입소자, 아동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내용

  • 방과후활동서비 제공기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09:00~21:00)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직업체험, 음악, 배움, 체육활동 등
  • 제공시간 : 월 66시간(80% 이상 출석할 경우 비용 100% 청구)
    • ※ 본인부담금 없음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32.5 ℃

미세먼지 : 7㎍/㎥(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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