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 시책사업
장애인연금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18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자격 |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장애인연금 |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
18~64 | 323,180원 | 258,540원 | × | 8만원 | |
65세이상 | - | - | - | 403,180원 |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 수급자) |
18~64 | 323,180원 | 258,540원 | × | - | ||
65세이상 | - | -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
|||
주거·교육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
18~64 | 최고 323,180원 |
최고 258,540원 |
○ | 7만원 | ||
65세이상 | - | -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
|||
차상위초과 | 18~64세 | 최고 323,180원 |
최고 258,540원 |
○ | 2만원 | ||
65세이상 | - | - | - | 4만원 |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 : 1~6급
지원내용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입원 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장애인 등록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구분 | 신규등록 | 재판정 | 조정·이의 | ||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 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 ● ○ | × |
지원내용
- 진단비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단,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지원내용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 32 등록한 지제,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매트리스,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신호장치, 진동시계, 보행차, 좌석형 및 탁자형 보행차, 식사보조가구, 기립보조가구, 음성증폭기,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문자판독기,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급여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여된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만 세 미만의 뇌병변 18 ,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지원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일일 최대 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