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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 ·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조상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경우에 사망자 및 조상의 명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

신청자격

  • · 1960.1.1 이전 사망 : 상속법상 호주 승계자
  • · 1960.1.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서류

  • · 2008.1.1 이전 사망 : 제적등본(사망자), 신분증(신청인)
  • · 2008.1.1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필요
  •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신청인)

신청장소

  • ·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방문신청)
  • · (문의처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054-950-6388)

5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조상땅찾기 게시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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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5 국유도로 불법점유 및 관습도로 차단으로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OO 2023-07-11 png 첨부파일 2
4 토지 필지 분할 가능 여부 백OO 2023-06-26 9
3 사유지 임야에 무단으로 분묘 설치 신OO 2022-05-10 jpg 첨부파일 3
2 내 땅 소유지에 묘지 조성 이OO 2022-04-12 jpg 첨부파일 1
1 김종환 김OO 2021-08-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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