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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귀농·귀촌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이 동시에 전입한 만65세이하 세대주
    • ※ 우리군에 전입한 지 1년이내 이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 고령군 귀농·귀촌교육 이수자

    신청기간

    매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귀농인의 실거주에 따른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관내 1개월 거주시 20만원/2인이상, 10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1년간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 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농촌에서 살아보기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참여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

    신청기간

    3~4월중

    지원내용

    참가자에게 3개월간 주거 및 일자리 연계·연수프로그램을 제공, 인당 월30만원 연수비 지급/p>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로 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1세대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기타 자료(견적서, 마을기여도확인서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 농업창업 자금(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연 2회(1월, 6월)

    지원내용

    연1.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3억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대출실행 1년이내 등록완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정책자금 신용조사서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농가주택 구입·신축 자금 (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 재촌 비농업인은 신청 불가

    신청기간

    연 2회(1월, 6월)

    지원내용

    • 연1.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신규농업인]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귀농인
    • 만 40세미만은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우리군으로 이주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가]

    •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인(단, 연수생이 초보 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교육연수비 : 월80만원, 3~7개월
    • 선도농가 교육수당 : 월40만원, 3~7개월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규농업인]

    • 연수신청서, 추진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선도농가]

    • 현장실습교육장 신청서, 운영계획서, 학습지원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세대당 1천만원 (보조 5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기타증빙자료(견적서, 자격증 등)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1월중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내 융자 지원(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대출금리 및 상환 조건 시설자금 : 연리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의 집 운영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타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전입하여 귀농인으로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신청기간

    상시접수

    지원내용

    귀농인에게 임시 거처 제공(입주기간 : 12개월, 임대료 : 보증금 50만원/월10만원)

    신청방법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귀농인

    신청기간

    1월

    지원내용

    세대당 보조금 500만원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토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서
    • 빈집확인서(읍면담당자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054-95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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