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옥외광고물 신고절차

옥외광고물(현수막) 신고절차 안내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춘 후 해당 군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게첩 현수막 소지 방문
광고물 실명제 실시(현수막 제작 시 좌측 하단 광고사명, 연락처 기재) 옥외광고물 실명제 작성 예시안

구비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다운로드)

설치장소 : 현수막 지정게시대(읍면 현황 참조)

표시규격 : 가로 6m, 세로 0.9m

표시기간 : 10일(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1회 연장 가능)

신고비용 : 3,000원(수량 1개 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 홈페이지 http://gr.uriad.com

문의사항

  • 고령군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담당 : 054-950-6742

시행일 : 2018. 12. 10 ~

불법현수막 적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행정대집행 특례) 규정에 의거 계고절차 없이 즉시 철거 및 폐기처분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