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편리한 민원
- 〉
- 현수막게시현황
- 〉
- 옥외광고물 신고절차
옥외광고물 신고절차
옥외광고물(현수막) 신고절차 안내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갖춘 후 해당 군청 도시과 방문 접수
※ 게첩 현수막 소지 방문
광고물 실명제 실시(현수막 제작 시 좌측 하단 광고사명, 연락처 기재)
구비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다운로드)
설치장소 : 현수막 지정게시대(읍면 현황 참조)
표시규격 : 가로 6m, 세로 0.9m
표시기간 : 10일(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1회 연장 가능)
신고비용 : 3,000원(수량 1개 기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 홈페이지 http://gr.uriad.com
문의사항
- 고령군청 도시과 공공디자인담당 : 054-950-6742
시행일 : 2018. 12. 10 ~
불법현수막 적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행정대집행 특례) 규정에 의거 계고절차 없이 즉시 철거 및 폐기처분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