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고령군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령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교통 단속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 1294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기 관 명 |
설치목적 | 설치장소 | 설치 수량 (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
고 령 군 |
민원분쟁 해소 | 본청 민원실 내 | 4 | 사무실 | 24시간 |
재난감시 | 개포배수장 | 15 | 카메라 전후방 | 24시간 | |
쓰레기 투기방지 |
대가야읍 지산3리 | 98 | 쓰레기 배출장소 | 24시간 | |
불법주정차단속 | 대가야읍 중앙로외 | 43 | 카메라설치 전·후방 | 09:00 ~ 18:00 | |
산불감시용 | 덕곡면 예리 외 | 5 | 카메라 전방 산림 |
24시간 | |
하천수위 감시, 배수장감시 |
대가야읍 저전리 외 | 81 | 하천, 배수장 | 24시간 | |
방범, 어린이보호 |
8개읍면, 초등학교 | 689 | 카메라 전후방 | 24시간 | |
공원시설물 관리 |
대가야읍, 다산, 쌍림 |
57 | 시설물주변 | 24시간 | |
문화재보호 | 대가야로 1203 | 36 | 박물관, 왕릉전시관 내·외부 |
24시간 | |
문화재보호 | 우륵박물관 | 17 | 박물관 내·외부 | 24시간 | |
소각로 감시 | 쌍림면 쌍쌍로 346 |
4 | 소각로 주변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
72 | 역사테마 관광지, 대가야생활촌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고령향교 외 | 68 | 시설 내·외부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국악당 | 6 | 국악당 내·외부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보건소 | 8 | 보건소 내·외부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문화누리관 | 89 | 문화누리관 내·외부 | 24시간 | |
민원분쟁해소 | 주민복지과 | 2 | 주민복지과 내 | 24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소속 | 구분 | 직위 | 연락처 |
---|---|---|---|
군민안전과 | 관리책임자 | 국민안전과장 | 054-950-6440 |
접근권한자 | 재난안전팀장 | 054-950-6300 |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54-950-6301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통합관제센터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다운로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 장소 : 고령군 CCTV통합관제센터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고령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고령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군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제36호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7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일 | 이전 적용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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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 | 2024. 3. 1. ~ 2024. 7. 20. 이전 적용방침(클릭) |
2024. 3. 1. | 2021. 1. 1. ~ 2024. 3.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2021. 1. 1. | 2017. 1. 1. ~ 2021. 1.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2017. 1. 1. | 2015. 10. 1. ~ 2017. 1. 1. 이전 적용방침(클릭) |
2015. 10. 1. | 2012. 3. 30. ~ 2015. 10. 1. 이전 적용방침(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