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구분 | 선정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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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30% 이하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의료급여 | 40% 이하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주거급여 | 43% 이하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교육급여 | 50% 이하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기준액(원)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3,51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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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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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기준 | 140,000원 | 152,000원 | 184,000원 | 208,000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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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378만원 | 702만원 | 1,026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