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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국민기초생활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당 소득인정액 기준
세부내역 소득인정액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주거(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교육(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족 인원수별 생계급여 기준액을 나열한 표로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원)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3,51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차,2차,3차 병원과 약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시 본인부담액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급지(농어촌)
기준임대료
164,000 185,000 220,000 256,000 264,000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주기, 예시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수리 지원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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