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국민기초생활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지원대상

가족 인원수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 선정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30% 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의료급여 40% 이하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주거급여 43% 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교육급여 50% 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가족 인원수별 생계급여 기준액을 나열한 표로 단위는 원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원)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3,516원에서 60만원을 뺀 673,51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차,2차,3차 병원과 약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시 본인부담액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가족 인원수별 4급지 기준의 지급액을 나열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4급지 기준 140,000원 152,000원 184,000원 208,000원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용, 주기, 예시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의 수리 지원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21.5 ℃

미세먼지 : 7㎍/㎥(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