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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안내문

지하수 수질검사

허가 받거나 신고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수질검사 주기

수질검사 주기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비롯한 각 수질에 따른 검사주기를 나타낸 표

구분 검사주기
음용수 2년마다 1회
(양수능력 30톤/일 이하 :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 30톤/일 이상)
농업용수 3년마다 1회
(공업용수 : 30톤/일 이상)
공업·어업용수 3년마다 1회
(농업·어업용수 : 100톤/일 이상)

수질검사 절차

검사신청

  • 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출장통보

  • 구·군 담당자가 현장출장 일정을 결정,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다음사항을 통보
  • 출장일시, 출장자(소속,성명) 및 시료채취용기 준비사항 등

현지출장

  • 구·군담당 공무원이 지하수 시료채취 및 봉인후 신청인에게 인계

검사의뢰

  •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지체없이 수질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수질검사기관현황

수질검사기관현황

수질검사기관현황을 지역,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구 (주)제일랩 대구 북구 읍내동 1206-4 053-325-7377
대구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첨단산업단지센터
053-580-6461
경북 우석생명과학원(주) 경북 경산시 옥산리 171-4 053-817-2399
대구 한울생명과학원(주)
영남지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7 053-244-9199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을 이용목적별/항목,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용목적별/항목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소이온농도(pH) 5.8 ∼ 8.5 6.0 ∼ 8.5 5.0 ∼ 9.0
대장균군수 5,000이하(MPN/100㎖) 검사제외 검사제외
질산성질소 20이하 20이하 40이하
염소이온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카드뮴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소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시안 0.01이하 0.01이하 0.2이하
수은 0.001이하 0.001이하 불검출
유기인 0.0005이하 0.0005이하 0.0005이하
페놀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0.1이하 0.1이하 0.2이하
6가크롬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이하 0.3이하 0.5이하
벤젠 0.015이하 검사제외 검사제외
톨루엔 1이하 검사제외 검사제외
에틸벤젠 0.45이하 검사제외 검사제외
크실렌 0.75이하 검사제외 검사제외
  • ※ 음용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 규정 먹는물의 수질기준으로
  • ※ 검사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수수료 참고

비고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음용수·농업용수·공업 용수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및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수목욕탕 용수로 사용, 수족관 용수로 사용, 양심가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문의 : 054-950-6532(고령군청 환경과 상수도담당)

정화조 청소안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이상 기한내 내부청소를 실시해야합니다. 내부청소를 실시하지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실시 후 반드시 영수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하시고 청소의뢰는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주기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잋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이상 2천명미만인 정화조 : 연 1회이상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고령위생 : 054-954-3673

청소요금

수거식 화장실

수거식 화장실

수거식 화장실 청소요금을 부과기준,계,수거요금,처리비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과기준 수거요금 처리비
18리터당 214원 214원 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요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부과기준,계,수거요금,처리비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부과기준 수거요금 처리비
기본요금(0.75㎥까지) 10,909원 10,909원 0원
초과요금(0.1㎥당) 1,155원 1,155원 0원

문의 : 054-950-6194(고령군청 환경과 하수관리담당)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재활용품 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 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노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영업장면적 250㎡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1일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쓰레기 배출 시간 : 일몰 후 배출~일몰 전
  • 재활용품 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쓰레기는 정해진 배출장소에!
    배출요령 미이행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

  •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
  • 소형가전, 가구류, 그 외 종량제봉투에 담기어려운 쓰레기 등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품목별 규격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대형폐가전제품 무료수거(https://15990903.or.kr 또는 1599-0903)

재활용품 배출방법

종이, 캔, 고철, 병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가능

재활용품 배출방법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종류, 품목, 배출요령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품목 배출요령
1.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등, 포장상자, 기타 골판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캔 류
  • 철재, 알루미늄 캔(음·식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리사이클표시가 있는 재활용 가능한 비닐)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유백색유리병, 거울, 형광등, 도자기류제외)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영농폐기물 수집과 연계하여 별도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석(스텐로, 양은,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플라스틱류
  • PET병, 합병수지용기류, 일반가정용생활용품류(전화기,1회용품, 장난감, 옷걸이, 단추, 화장품, 용지등 열에 잘녹지 않는 플라스틱류 제외)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6.스티로폴류
  • 야채·과일용기, 접시 등 1회용용기
  • 가전제품 완충제
  • 이물질 및 부착상표를 완전히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fp인지, 컴퓨터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스티로폼
  • 완충재는 제조자등이 회수, 처리하여야 함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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