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
매매 |
양도인
|
상속 |
|
법원경매 |
|
확정판결 |
|
공매에 의한 이전 |
|
관용차량 매각 |
|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과태료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 : 50만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 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95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