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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이전등록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합병, 경락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구비서류

다음 표는 등록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자동차세영수증)(양도인)
  • 양수인(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매매 양도인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이름, 주민등록번호반드시기재
  • 자동차등록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폐·휴업사실증명원-변경내역기재)
  • 법인
    • 등기부등본(사업자사실증명원-15일이내 발행)
양수인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상속
  • 사망자 제적등본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전가족- 인감날인),인감증명서(상속포기자)
  • 자동차등록증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형제자매→3)4촌 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양수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
  • 양도인 신분증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과태료

자동차를 양수한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때 : 50만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초과 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인지대 3,000원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950-6125)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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