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저당권 등록

저당권 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음 표는 저당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저당권 등록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설정계약서
  •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말소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채권자)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이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수수료 및 세율

저당권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 37조, 제40조,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