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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변경 등록(시,도간)

변경 등록(시,도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변경 등록 구비서류

다음 표는 등록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자동차 변경 등록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등록구분 구비서류
시 도간 변경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폐업, 휴업사실증명원-변경사항기재확인)
    • 법인 :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사항기재확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자동차세영수증-관할관청발급)
  • 자동차번호판1개 반납(서류심사후)
  • 대리신청시 : 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영업용 번호판(훼손)
전국 번호판(훼손)
봉인재교부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대리신청시 : 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 단,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도난확인서(경찰서발급)추가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 분실 번호판 도난
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 등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초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사용본거지 변경시
    • 법인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변경내역기재)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7,500원 (분실, 도난, 훼손등)

번호변경시 : 등록세 없음

관련법규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번호변경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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