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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시,도간)
변경 등록(시,도간)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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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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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번호판(훼손) 전국 번호판(훼손) 봉인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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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 분실 번호판 도난 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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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주민등록주소, 법인사업자-사업장소재지)
유의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동일 시,도에서 주소만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주소변경이 됩니다
과태료
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7,500원 (분실, 도난, 훼손등)
번호변경시 : 등록세 없음
관련법규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번호변경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기타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