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자동차 제증명

자동차 제증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사실 기록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서

각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및 읍 면 동 에서는 FAX민원신청 가능

수수료

증지대

  • 관 내 : 3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