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순수 자가 화물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등록과 동시에 사용차고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자가용화물자동차 구비서류

다음 표는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고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본인소유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약식)도면
임대시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지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약식)도면
아파트(공통주택)
  • 아파트관리소장 주차확인서(2.5톤)
  • 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주차장
  • 주차설치신고필증 사본
  • 임대(주차)계약서
  • 주차장소유자 인감증명서

수수료 : 없음

과태료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됨(법 제39조)

  • 이를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사항의 폐지신고는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법 제38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과태료부과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7.1 ℃

미세먼지 : 20㎍/㎥(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