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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대물배상보험가입안내

2005. 02.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 대물배상보험 가입의무화

모든 운행자(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모든 운행자(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2005. 02. 22부터)

또한 사업용자동차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대인배상 Ⅱ)을 추가로 가입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차량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대물배상보험 가입의무화

다음 표는 담보구분, 강제여부, 구분으로 구성된 대물배상보험 가입의무화 안내입니다.

담보구분(자동차보험) 강제여부 구분
자가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화
(의무보험)
  • 가입주체:자동차보유자
  • 비사업용:사망/부상/휴유장해
  • 일억원/2천만원/일억원~80만원,~630만원
  • 사업용:추가1억이상(대인Ⅱ)
  • 대물배상 건당 - 1천만원
반의무화
대물배상 가입한도이하 의무화
가입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자기손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율 자율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대인·대물 과태료

대인·대물 과태료

다음 표는 구분, 대인Ⅰ·Ⅱ, 대물,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구성된 대인·대물 과태료 안내입니다.

구분 대인Ⅰ·Ⅱ 대물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사업용
10일이내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사업용 이륜자동차 사(비)업용
11일째부터 매1일단추가 6,000 100,000 30,000 3,000 50,000
최고 200,000 600,000 1,000,000 100,000 300,000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9.3 ℃

미세먼지 : 48㎍/㎥(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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