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등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신규검사
신규검사신청서
재원표 1부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보험영수증(종합보험가입증명서)
임시검사
검사신청서
등록증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시(임시검사 명령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 구분 | 검사기간 |
|---|---|
| 승용 | 최초 검사기간은 4년, 이후 매 2년 |
| 경형 또는 소형화물 | 매1년 |
| 사업용 승용 | 최초검사기간은 2년, 이후 매1년 |
| 사업용 대형화물 | 2년이하 1년, 2년경과 매 6월 |
| 기타 | 5년이하 1년, 5년경과 매 6월 |
검사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31일 이내 : 4만원
31일 이후 : 매3일 경과시 2만원 부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달서검사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27-15 ☎ 053 - 587 - 8181
수성검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435 ☎ 053 - 791 - 6039
이현검사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238 ☎ 053 - 565 - 5000
구미검사소 : 경북 구미시 원평동 941 ☎ 054 - 456 - 7514
관내 지정정비업체 검사장
고령자동차정비 :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291-3 ☎ 054 - 955 - 4242
유성자동차정비 :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247 ☎ 054 - 954 - 1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