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등 자동차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신규검사
신규검사신청서
재원표 1부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서)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보험영수증(종합보험가입증명서)
임시검사
검사신청서
등록증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시(임시검사 명령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기간 |
---|---|
승용 | 최초 검사기간은 4년, 이후 매 2년 |
경형 또는 소형화물 | 매1년 |
사업용 승용 | 최초검사기간은 2년, 이후 매1년 |
사업용 대형화물 | 2년이하 1년, 2년경과 매 6월 |
기타 | 5년이하 1년, 5년경과 매 6월 |
검사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
31일 이내 : 4만원
31일 이후 : 매3일 경과시 2만원 부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달서검사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27-15 ☎ 053 - 587 - 8181
수성검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435 ☎ 053 - 791 - 6039
이현검사소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238 ☎ 053 - 565 - 5000
구미검사소 : 경북 구미시 원평동 941 ☎ 054 - 456 - 7514
관내 지정정비업체 검사장
고령자동차정비 :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291-3 ☎ 054 - 955 - 4242
유성자동차정비 :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247 ☎ 054 - 954 - 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