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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주정차 위반안내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24)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25)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다음 표는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최고 60개월)로 구성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안내입니다.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가산금(3%)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
과태료최고액
일반지역 승용 40,000원 32,000원 1,200원 480원 70,000원
승합 50,000원 40,000원 1,500원 600원 87,500원
소화전 승용 80,000원 64,000원 2,400원 960원 140,000원
승합 90,000원 72,000원 2,700원 1,080원 157,5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 120,000원 96,000원 3,600원 1,440원 210,000원
승합 130,000원 104,000원 3,900원 1,560원 227,500원

관련법규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CCTV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대가야읍 : 8개소, 다산면 : 3개소)

CCTV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다음 표는 연번, 위치, 비고로 구성된 CCTV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장소 안내입니다.

연번 위치 비고
1 중앙로 (개인택시 앞) 대가야읍
2 왕릉로 (대구은행 앞) 대가야읍
3 왕릉로 (구 등기소 앞) 대가야읍
4 시장1길 (제일비닐 앞) 대가야읍
5 시장로1 (맘모스치킨) 대가야읍
6 시장로2 (새댁혼수방 앞) 대가야읍
7 시장로3 (삼화참기름 앞) 대가야읍
8 우륵로1 (하나로쇼핑 앞) 대가야읍
9 우륵로2 (고령초등학교 앞) 대가야읍
10 연조길 (CU편의점 앞) 대가야읍
11 다산로 (다산농협 앞) 다산면
12 상곡길 (주공1차 앞) 다산면
13 상곡길 (주공2차 앞) 다산면

※단속시간 : 09:00~18:00(우륵로1, 우륵로2 24시간 단속)

불법주정차 의견진술안내

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난, 사고, 긴급차량등)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고령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군청직접방문, 팩스 등
※팩스(054-950-6289)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도난사실확인원, 사고접수확인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등
(단, 간이영수증, 견적서 등은 제외)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비송사건)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신청방법 : 군청직접방문, 팩스등
※팩스(054-950-6289) 신청시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로 확인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도난사실확인원, 사고접수확인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등
(단, 간이영수증, 견적서등은 제외)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며,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자료에 한정함.

불법주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그 외 금지구역

안전지대나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 황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08~21시 5분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

안전신문고앱 및 생활불편신고앱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동일한 위치에서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제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중점지역(소방시설 주변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1분 이상 사진 2장 제출 가능

차량 주행 중 찍은 사진은 인정하지 않음

신고기한

주정차 위반일(사진촬영일)로부터 1일 이내

과태료부과

위반지역과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부과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2.1 ℃

미세먼지 : 50㎍/㎥(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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