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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다음 표는 신규등록, 추가사항으로 구성된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수입사실 증명서)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추가사항 수입차량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관용차량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 (대폐차)
보철용차량 (1급 ~ 6급)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등급판정)
  • 장애자 : 장애자 증명카드(복지카드)
종교 단체
  • 재단법인등기부등본(단체설립인가서사본)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재단법인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재단법인발행)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 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 증지대 - 2,000원, 인지대 - 3,000원(자동차제작증)

등록세,취득세,공채 : 세무상담(☏950-6125)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다음 표는 신규등록, 추가사항으로 구성된 제작결합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신규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발행)
  • 인감증명서(자동차제작회사 및 소유자 각 1부)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법인: 사업자사실증명원(등기부등본)15일이내발행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봉인
추가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제작사 회수용)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 할 경우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수수료 및 세율

말소등록시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7,500원

신규등록시

  • 증지대 : 2,000원
  • 등록세 · 취득세 : 면제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차종, 동일배기량의 자동차를 교환받는 자동차는 등록, 취득세 채권면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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