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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말소 등록

말소 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말소 등록 구비서류

다음 표는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로 구성된 자동차 말소 등록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공통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사업자-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15일이내 발행
    • 대리등록시-차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과태료

폐차 후 1개월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초과시마다 :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

수출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수수료 및 등록세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7,5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11 ℃

미세먼지 : 32㎍/㎥(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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