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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어린이보호, 민원분쟁해소, 문화재보호 및 쓰레기투기방지
- 불법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하천수위감시 및 문화재 보호
- 소각로 감시 및 시설물 관리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 대수 : 1065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기 관 명 |
부서명 | 관리책임자 | 설치목적 | 설치장소 | 설치 수량 (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
---|---|---|---|---|---|---|---|---|
직위 | 전화번호 | 촬영범위 | 촬영 시간 |
|||||
고 령 군 |
민원과 | 민원과장 | 054- 950-6100 |
민원분쟁 해소 | 본청 민원실 내 | 4 | 사무실 | 24시간 |
건설과 | 건설과장 | 054- 950-6600 |
재난감시 | 개포배수장 | 4 | 카메라 전후방 | 24시간 | |
환경과 | 환경과장 | 054- 950-6500 |
쓰레기 투기방지 |
대가야읍 지산3리 | 80 | 쓰레기 배출장소 | 24시간 | |
민원과 | 민원과장 | 054- 950-6100 |
불법주정차 단속 |
대가야읍 중앙로 외 |
27 | 카메라설치 전·후방 |
09:00~ 18:00 |
|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장 | 054- 950-7400 |
산불감시용 | 덕곡면 예리 외 | 5 | 카메라 전방 산림 |
24시간 | |
군민안전과 | 군민안전과장 | 054- 950-6440 |
하천수위 감시, 배수장감시 |
대가야읍 저전리 외 | 50 | 하천, 배수장 | 24시간 | |
군민안전과 | 군민안전과장 | 054- 950-6440 |
방범, 어린이보호 |
8개읍면, 초등학교 | 627 | 카메라 전후방 | 24시간 | |
도시과 | 도시과장 | 054- 950-6700 |
공원시설물 관리 |
대가야읍, 다산,쌍림 |
24 | 시설물주변 | 24시간 | |
대가야박물관 | 박물관장 | 054- 950-7100 |
문화재보호 | 대가야로 1203 | 36 | 박물관, 왕릉전시관 내·외부 |
24시간 | |
우륵박물관 | 박물관장 | 054- 950-7100 |
문화재보호 | 우륵박물관 | 17 | 박물관 내·외부 | 24시간 | |
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장 | 054- 950-7050 |
소각로 감시 | 쌍림면 쌍쌍로 346 |
4 | 소각로 주변 | 24시간 |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 054- 950-6650 |
시설물관리 |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
56 | 역사테마 관광지, 대가야생활촌 |
24시간 | |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장 | 054- 950-6750 |
시설물관리 | 고령향교 외 | 55 | 시설 내·외부 | 24시간 | |
재무과 | 재무과장 | 054- 950-6130 |
시설물관리 | 국악당 | 6 | 국악당 내·외부 | 24시간 | |
보건소 | 보건소장 | 054- 950-7900 |
시설물관리 | 보건소 | 8 | 보건소 내·외부 | 24시간 | |
시설사업소 | 시설사업소장 | 054- 950-7000 |
시설물관리 | 문화누리관 | 60 | 문화누리관 내·외부 | 24시간 |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 054- 950-6200 |
민원분쟁해소 | 주민복지과 | 2 | 주민복지과 내 | 24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명 | 보호책임자 | 전화번호 | 설치 목적 |
---|---|---|---|
민원과 | 민원과장 | 054-950-6100 | 민원분쟁 해소 |
건설과 | 건설과장 | 054-950-6600 | 재난감시 |
환경과 | 환경과장 | 054-950-6500 | 쓰레기투기 방지 |
민원과 | 민원과장 | 054-950-6100 | 불법주정차 단속 |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장 | 054-950-7400 | 산불 감시 |
군민안전과 | 군민안전과장 | 054-950-6440 | 재난 및 하천수위 감시 |
도시과 | 도시과장 | 054-950-6700 | 시설물관리 |
대가야박물관 | 박물관장 | 054-950-7100 | 문화재보호 |
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장 | 054-950-7050 | 소각로 감시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 054-950-6650 | 시설물 관리 |
문화유산과 | 문화유산과장 | 054-950-6750 | 문화재 보호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 054-950-6200 | 시설물 관리 |
재무과 | 재무과장 | 054-950-6130 | 시설물 관리 |
보건소 | 보건소장 | 054-950-7900 | 시설물 관리 |
시설사업소 | 시설사업소장 | 054-950-7000 | 시설물 관리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해당 관리부서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해당 관리부서 담당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거부사유
가.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기관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우리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가. 우리군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제36호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 :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