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주거비 지원] 2024년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2024-03-26 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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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 최대 10개월 간 1인 월 최대 10만원 지원 | ||
정책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령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청년 -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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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70명 정도 | ||
운영기간 | 2024-03-11 ~ 2024-12-20 | ||
추진기관 | 고령군 | ||
운영기관 | 고령군 | ||
문의처 | 고령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54-950-6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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