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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024-02-28 09:25
정책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정책내용 상세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② (청년 외) 6천만원, ③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2)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7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e끌림(hps://gbyouth.co.kr)

(4)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5)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④ 지원금 지급(시군→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지원규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운영기간 2024-03-04 ~ 2024-12-31
신청기간 2024-03-04 09:00 ~ 2024-12-31 18:00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고령군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54-950-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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