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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2018-05-04 10:49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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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mp4 다운로드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실효성 제고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17.11.22~'18.5.21)으로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중입니다.
동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오니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동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붙임으로 홍보영상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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