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스
코로나19에 공유재산 사용료 6개월분 50% 감경2020-05-01 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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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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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가야시네마 등 행정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13개 업체이며, 기간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휴업업체는 휴업기간만큼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정산하여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고령군 재무과 재산관리계(☎054-950-615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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