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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 감소 우려에 대비해 발 벗고 나서다!2020-01-31 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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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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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인구 4만의 시대를 위한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을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해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진료비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장학금 지원’ 등 임산부와 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에 전입한 사람에게는 재산세(세대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문 의 : 총무과 950-6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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