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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3-26 16:37
작성자 예산담당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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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4 – 19호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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