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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고령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03-14 09:12
작성자 상수도담당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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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4 – 17호

고령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의 자치법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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