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4-03-11 15:56
작성자 부과담당 조회수 49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4 – 12호

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고 령 군 수

※내용붙임참조
다음글 입법예고문(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전글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3.1 ℃

미세먼지 : 26㎍/㎥(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