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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4-03-11 15:55
작성자 재산관리담당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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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30311).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고 령 군 수

1. 조 례 명 :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규제개선 계획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도모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0호「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제21조(관할법원))
○ 21조(관할법원) 삭제
- 관할법원을 고령군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 삭제


4.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1. ∼ 2024. 4. 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령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고령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
우편번호 : 40136, 주 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전 화(☎) : 054)950-6152, FAX : 054)95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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