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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3-03-31 09:20
작성자 관광시설담당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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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31. ~ 4. 20.
2. 자치법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주요내용
가. 시설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조항 정비(규칙 신설)
나. 통합관광지 이용요금 정비(규칙 별표1)
다. 숙박시설의 이용요금 조정(규칙 별표2)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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