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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2-11-21 16:11
작성자 인구정책담당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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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 – 1292호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고 령 군 수

1. 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증가시책 지원 대상·내용 정비 필요
◦ 인구 정책의 효율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증가시책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제8조)
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 기관·단체 및 개인 포상에 관한 사항(제9조)
라. 기업 또는 단체의 예산 지원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10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다.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4층 인구정책과(인구정책담당)
- 연락처 : TEL)054-950-6253 FAX)054-950-6259
- 이메일 : doo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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