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다락설치기준안)2022-11-10 1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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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허가담당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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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 - 1247호
고령군 다락 설치기준안 입법예고 「고령군 다락 설치기준안」고시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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