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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다락설치기준안)2022-11-10 11:49
작성자 건축허가담당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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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_고령군 다락 설치기준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2 - 1247호

고령군 다락 설치기준안 입법예고


「고령군 다락 설치기준안」고시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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