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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02 17:58
작성자 재산관리담당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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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21102).hwp 다운로드

입 법 예 고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고 령 군 수


1. 조 례 명 :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44(2022.2.24.)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령 내 조례로 위임 중인 사항 반영
나.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 신설 및 용어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안 제4조제3~5항)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삭제
-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안 제4조의2)
-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안 제5조제2항제3호)
· 심의 신청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안 제19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2제5항, 제23조제1항)
나. 공유재산법령상 조례 위임사항 반영
-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안 제7조)
-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경우 관리계획 대상 (안 제12조제3항)
· 1건당 기준가격 10억 이상 이거나 기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 수의계약 가능 사용허가 조항 추가 (안 제19조의2제2항)
·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
- 수의계약 가능 대부 조항 추가 (안 제24조의2제2항)
· 고령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시설을 유치할 경우
- 시간별 또는 횟수별 사용료(대부료) 부과·징수 규정 신설(안 제29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안 제32조제7항)
· 고령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
- 수의매각 가능 조항 추가 (안 제40조제1항제10호)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설


4.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 2 . ∼ 2022. 11 . 22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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