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11-02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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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과담당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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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 -1228호
입 법 예 고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 2 . ∼ 2022. 11 . 22 . (20일간) 2022년 11월 2일 고 령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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