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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2022-11-01 17:25
작성자 주택담당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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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 - 1220호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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