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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2-10-07 16:21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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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소상공인 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2 – 1162호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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