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022-08-11 09:24
작성자 법무통계담당 조회수 212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2–970호


고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고 령 군 수
다음글 입법예고(고령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전글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3.4 ℃

미세먼지 : 35㎍/㎥(보통)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