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2022-02-15 08:50 | |||
---|---|---|---|
작성자 | 진료담당 | 조회수 | 213 |
첨부 | |||
고령군 공고 제 2022 – 216호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5일 고 령 군 수 |
|||
다음글 | 입법예고(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