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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2022-01-26 09:52
작성자 감사담당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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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124호

「고령군 공무원의 부동산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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