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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01-14 14:51
작성자 재난복구담당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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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90호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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