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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2021-06-04 16:38
작성자 예산담당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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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고 령 군 수

1. 조례명
○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지변경「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의견제출 방법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06월 11일까지 고령군수(기획감사실)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라.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마.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우) 40138
- 연락처 : TEL)054-950-6034 FAX)054-950-605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고령 알리미→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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