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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2021-05-26 15:31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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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고 령 군 수

○ 자치법규명 :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기업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지역경제담당)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화 : 054)950-6562 팩스 : 054)950 – 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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